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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국강현 의원발의,‘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동네지킴이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될 것

등록일 2020년10월20일 10시1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광산구의회 국강현 의원(진보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평동·동곡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제259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광산구의회가 밝혔다.

 

조례안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자율방범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 방범대의 조직·활동내용에 대한 규정 ▲ 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및 지도·점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자율방범대원의 교육 및 포상에 대한 근거도 함께 마련해, 자율방범대원이 보람과 긍지를 갖고 지역사회의 치안유지에 힘쓸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 의원은 “자율방범대가 주민들의 파수꾼으로서 안전과 치안 수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관리·지원의 근거가 없었던 상황으로, 원활한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영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며 “향후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자율방범대원들이 동네지킴이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봉사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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