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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환자 신청없어도 적정 비급여 감시·통보해야"

강기윤 의원, 병원 비급여 진료비 과다청구했다가 환불한 금액 무려 106억 달해

등록일 2020년10월19일 13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강기윤 의원

병원이 비급여 진료비를 과다청구했다가 환자에게 환불한 금액이 상당한 규모로 나타난 가운데, 환자의 신청없이도 심평원이 진료비 지불 적정성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5년 6개월간 병원이 비급여진료비를 과다청구했다가 환자에게 환불한 금액이 106억 509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병원이 비급여진료비를 과다청구했다가 환자에게 환불한 금액은 2015년 21억 9655만원(8127건), 2016년 19억 5868만원(7247건), 2017년 17억 2631만원(6705건), 2018년 18억 3652만원(6144건), 2019년 19억 2660만원(6827건), 올해(6월말 기준) 9억 6041만원(3225건) 등 최근 5년 6개월간 총 106억 509만원(3만 827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병원 종류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의 환불금액이 전체 금액(106억 509만원)의 38.9%인 41억 2927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는 종합병원(24억 2205만원), 병원(22억 5330만원), 의원(17억 8661만원)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의 환불금액이 44억 260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16억 8502만원), 부산(9억 7587만원), 인천(6억 4528만원), 대구(4억 1262만원), 경남(4억 395만원) 등이 그 뒤를 따랐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진료비 중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비급여진료비를 적정하게 부담하였는지 확인해, 더 많이 지불한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몸이 불편한 환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에 비급여진료비 지불 적정성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현재는 환자의 신청이 있어야 심평원이 진료비 적정 여부 확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바, 환자의 신청이 없어도 심평원이 ‘연간 진료비 지불 내역 적정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1년 등의 기간 단위로 환자와 병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정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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