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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1월 6일까지 신청하세요

읍면사무소에서 10. 26.(월)부터 현장접수 시작

등록일 2020년10월18일 19시1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를 10. 26.(월)부터 읍면사무소와 소상공인 희망센터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하거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등의 명령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2차 재난지원금으로 정부가 행정정보를 보유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추석 전 문자발송을 통해 새희망자금 신속지급을 안내하고 9. 24.(목)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번 접수는 정보미비 또는 단순누락 등으로 9.24.(목)부터 진행되어온 신속지급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온라인은 10.16.(금)부터, 오프라인은 10.26.(월) 부터 각각 진행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접수는 www.새희망자금.kr 통해 가능하며, 휴대폰 본인확인 또는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현장접수는 10. 26.(월)부터 11. 6.(금)까지 사업장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소상공인 희망센터(곡성읍 중앙로 98-2)에서 할 수 있다고 군은 밝혔다. 작성서식은 접수처에 구비되어 있으며 신청자는 신분증과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등을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새희망자금은 국세청 확인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검토를 거쳐 10. 19.(월)부터 지급되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접수처를 통해 11. 30.(금)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코로나 장기화와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 분들이 많다. 새희망자금 등 지원금 대상이 되는 분들은 접수기간 안에 온라인 또는 현장접수센터를 찾아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사항은 새희망자금 콜센터 1899-1082, 곡성군 소상공인 희망센터 362-8330로 전화하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보광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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