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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산림보호지원단 운영...불법행위 단속

등록일 2020년10월02일 10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28일부터 연말까지 산림보호 활동을 수행할 ‘산림보호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산림 훼손을 막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산림보호지원단원 13명을 선발했다고 전했다.

 

산림보호지원단은 산림 내 불법행위 감시 및 예방 활동, 산림정화, 입산자 계도, 소각행위 단속 등 산불예방 활동을 수행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버섯류․고사리․잣․밤․산 약초․더덕 등 임산물의 불법 채취와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림 소유자 동의 없는 임산물 불법 채취는 ‘산림보호법’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범죄행위다. 산림 100m 내 불법 소각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화순군은 전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형식적인 단속이 아닌 경각심을 높일 실질적 단속을 펼칠 것”이라며 “올바른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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