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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2020년도 제2기분 재산세 부과

등록일 2020년09월10일 21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구례군은 2020년도 제2기분 재산세 22,583건 14억3천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된다. 이번 부과대상은 토지 및 주택 분으로 주택의 경우 본세 기준 20만원 이하는 지난 7월에 일시 부과되었고, 20만원 초과의 경우 나머지 1/2을 이번에 부과한다.

 

재산세 납부 마감일은 오는 10월 5일까지이고,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에 납세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다고 군은 전했다. 그밖에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 및 기업의 경우 납부기한 전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납세자보호관, 가까운 읍․면에서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6개월 범위 내에서 재산세 납부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라고 군은 밝혔다.

 

군 관계자는 현수막 게시, 이장회의, 반회보 및 마을방송 등을 활용하여 납부기한 내에 주민들이 부과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과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 해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보광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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