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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여환섭 광주지검장 "검찰은 조서를 버려야 한다"

"검찰 구조, 공판 준비 체제로 개편해야…법정 신문 등 강화"

등록일 2020년08월11일 14시1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여환섭 신임 광주지방검찰청장은 11일 "검찰은 조서를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 지검장은 이날 오전 열린 취임식에서 "형사소소송법 개정 등으로 수사와 공판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신속하게 검찰 구조를 공판 준비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더이상 수사 과정에서 조서를 작성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 지검장은 "과거 검·경이 진술조서를 효과적인 유죄의 증거 수단으로 활용해왔지만, 속칭 '조서를 꾸민다'는 표현에서 보듯 조서가 사실을 왜곡하고 인권 침해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원도 공판중심주의를 내세워 조서의 증거 가치를 대폭 제한하고 있다"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수사 과정에서 조서를 작성하지 않아야 한다. 진술 증거는 공판정에서 직접 신문해 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물증 확보 위주의 수사 체계를 확립하고 필요 시 조사자 증언 제도를 활용하면 인권침해 요소를 막고 실질적인 공판중심주의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무 체계 개편과 함께 검사와 수사관 업무도 새롭게 조정하고 검사와 수사관이 별도의 공간에서 근무하는 '공판 준비형' 검사실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복잡하고 쟁점이 치열한 사건은 공판 검사에게만 넘기지 말고 기소 검사가 직접 공소 유지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과거에는 영장에 대해 경찰이 작성한 수사기록만으로 필요성 유무를 심사했으나 사전영장의 경우 검사가 담당 경찰관이나 사건관계인을 면담하고 실질적으로 심사해 인권 보호 책무를 완수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여 지검장은 경북 김천 출신으로, 1998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대검 대변인,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관련수사단' 단장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도 했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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