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군사경찰은 오늘 공군 3 여단 병사의 특혜복무 의혹과 관련해 A 모 병사를 외출 중 무단이탈 혐의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병사는 외출을 나가면서 다섯 차례에 걸쳐 외출 목적 외 장소에서 시간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군 군사경찰은 그러나 A 병사의 세탁물을 바깥으로 반출하며 편의를 제공해 대가성 의혹이 일었던 B모 간부 등은 입건 후 실시한 압수수색 등에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 의견을 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공군 현역 간부가 지난 6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 병사의 1인 생활관 사용 등의 글을 올리면서 불거졌던 특혜복무 의혹은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공군은 다만, A 병사의 외출 시 확인이 미흡했던 소속 부서장과 군용물인 세탁물을 외부로 무단 반출한 간부에 대해 각각 징계 의뢰한 데 이어, 부대장인 3여단장과 기지 대장 등은 지휘·감독 소홀 등을 적용해 처분 심의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