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산동지역주택조합 다중계약 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피의자 4명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조합 업무대행사 관련자 3명과 조합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업무대행사 관련자 3명은 앞서 검찰로 넘겨진 핵심 피의자와 함께 아파트 계약금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는다.
해당 업무대행사가 저질렀다고 알려진 사기 사건의 피해 규모는 현재 81억원 상당이다.
지금까지 125명이 사기 피해를 호소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인들은 아파트 한 채당 최대 4명까지 다중계약을 맺은 사실을 모르고 계약서에 명시된 신탁회사가 아닌 업무대행사 관계자의 계좌로 돈을 보냈다.
조합원 중에서도 사기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신탁회사가 아닌 업무대행사 관계자의 계좌로 돈을 보내 분담금 미납자로 분류됐다.
고소인들은 조합이 업무대행사의 사기 행각을 알고도 사업 차질 등을 우려해 묵인, 피해 규모를 키웠다고 주장한다.
경찰은 조합장에 대해 사기 방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합장은 경찰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경찰에 피의자로 입건된 사업 관계자는 모두 25명이다.
사기행각을 주도했다고 알려진 핵심 피의자 3명은 경찰이 이달 초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산동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분 413가구와 일반분양분 41가구 등 아파트 454세대를 신축하는 사업계획을 올해 4월 승인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