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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 울산 북구보건소장 사직

市인사위원회에 앞서 10일 사직서 제출… 22일자로 의원면직 처리

등록일 2020년07월01일 10시2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부하 직원에게 갑질 행위를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았던 울산시 북구보건소장이 사직 처리됐다.

24일 울산시와 북구에 따르면 북구가 북구보건소장 손모 씨가 낸 사직서를 받아들여 지난 22일자로 의원면직 요청을 최종 수리했다.

손 씨는 지난 2016년 북구보건소장 부임 후 △직원들에게 초등학생 자녀 숙제 및 등·하교 심부름 시킨 점 △부하직원 외모가 마음에 안 든다며 폭언을 일삼은 점 △본인의 갑질로 인해 자살징후를 보이는 직원을 정신이 이상하다며 인사부서에 인사 조치를 요구한 점 △본인 병문안을 강요한 점 등 직권 남용과 인권 침해 의혹을 받아 왔다.

북구는 지난 1월 9일 감사를 통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갑질 행태와 위법사항 등이 확인돼 소장의 직위해제를 결정하고 울산시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월 12일 인사위원회를 열었지만 의혹 관련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결론나지 않아 징계여부가 잠정 보류됐고, 이후 자체 조사가 늦어지면서 4개월 만인 지난 16일 2차 시인사위원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북구보건소장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손 씨의 사직서는 앞서 지난 10일 북구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예민한 사안이라 정확한 판단을 위해 조사기간이 좀 길어졌다”며 “혐의 내용이 일부 사실로 확인돼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고 밝혔다.

북구는 4급 서기관인 북구보건소장 자리가 수개월째 공석인 가운데 지난 23일 결원보충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이무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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