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게 갑질 행위를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았던 울산시 북구보건소장이 사직 처리됐다.
24일 울산시와 북구에 따르면 북구가 북구보건소장 손모 씨가 낸 사직서를 받아들여 지난 22일자로 의원면직 요청을 최종 수리했다.
손 씨는 지난 2016년 북구보건소장 부임 후 △직원들에게 초등학생 자녀 숙제 및 등·하교 심부름 시킨 점 △부하직원 외모가 마음에 안 든다며 폭언을 일삼은 점 △본인의 갑질로 인해 자살징후를 보이는 직원을 정신이 이상하다며 인사부서에 인사 조치를 요구한 점 △본인 병문안을 강요한 점 등 직권 남용과 인권 침해 의혹을 받아 왔다.
북구는 지난 1월 9일 감사를 통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갑질 행태와 위법사항 등이 확인돼 소장의 직위해제를 결정하고 울산시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월 12일 인사위원회를 열었지만 의혹 관련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결론나지 않아 징계여부가 잠정 보류됐고, 이후 자체 조사가 늦어지면서 4개월 만인 지난 16일 2차 시인사위원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북구보건소장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손 씨의 사직서는 앞서 지난 10일 북구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예민한 사안이라 정확한 판단을 위해 조사기간이 좀 길어졌다”며 “혐의 내용이 일부 사실로 확인돼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고 밝혔다.
북구는 4급 서기관인 북구보건소장 자리가 수개월째 공석인 가운데 지난 23일 결원보충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