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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석 광주서구청장 '금품수수 혐의'…검찰 징역 8개월 구형

등록일 2020년06월28일 06시2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공공기관 사업 수주와 승진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2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구청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서 구청장에게 징역 8개월과 추징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서 구청장에게 돈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지인 조모(52)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850만원을 구형했다.

서 구청장은 "업체 고문으로 일하며 정당하게 받았고 나중에 돈을 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 구청장은 "선의로 했던 일들이 발목을 잡았다. 부끄럽지 않은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조씨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냐"며 혐의를 부인하는 서 구청장을 비판했다.

앞서 조씨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내가 서대석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서 구청장은 지난 2015년 광주환경공단 사업과 관련, 사업설명회와 실험 등을 하게 해주겠다며 조씨를 통해 하수 재활용 업체 대표 A씨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이를 조씨와 나눠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구청장에 대한 선고는 8월 12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류태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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