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사업 투자 협약서를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23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단독 서효진 판사는 지난 18일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 광주
시와 현대자동차가 맺은 완성차 공장 사업 투자협약서를 공개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광주시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추상적인 내용만 기재돼 있어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영업 비밀이라고 해도 정보가 공개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미 주요 내용이 언론을 통해 상세히 공개됐고, 공개하지 않은 부분도 특별히 중요한 부분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 자체가 좌초 위기에 놓인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광주시가 53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사업으로 공공성과 공익성이 강하게 요구된다"며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익에 부합하는지, 노사 상생이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지 국민 감시나 참여 필요성이 상당히 크다"고 강조했다.
앞서 세금도둑잡아라는 지난해 9월 현대차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광주시에 협약서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냈지만 "영업상의 비밀이어서 공개되면 회사의 불이익이 우려된다"며 비공개 결정하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