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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차림 음란물 SNS 게시' 공군 병장으로 확인…군 경찰 수사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일부 혐의 인정

등록일 2020년06월23일 07시1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군복 차림의 음란행위 사진을 게시한 사람이 현역 공군 병장으로 확인됐다.

 

22일 공군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트위터 계정에 군복 차림의 음란 행위 사진을 올린 경남지역 공군 부대 소속 병사 A씨를 전날 오후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병장은 트위터 계정에 동성 간 음란 행위 사진을 비롯해 공군 전투모와 전투복을 입고 촬영한 '셀카' 사진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팔로워가 5천100여명에 달하는 해당 트위터 계정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A씨는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경찰은 A 병장에 대해 일단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

 

병사들이 부대 내 휴대전화를 반입할 때는 별도 보안 앱 설치 등으로 카메라 앱이 가동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군사경찰은 해당 사진이 부대 내에서 촬영됐는지와 몰래 휴대전화를 추가로 반입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군형법상 금지하고 있는 동성 간 성행위 혐의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군사경찰은 음란물을 SNS에 올린 다른 병사가 있는지도 수사 중이다.

김형철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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