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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착한임대 촉진법’ 발의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코로나사태 등 적용

등록일 2020년06월23일 07시1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이 감염병 및 재난발생시 임대인이 임차인의 월세감면을 용이하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1일 민형배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제1급 감염병이 발생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면을 요구할 수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재난과 감염병 발생으로 임대료가 한시적으로 감액된 후 다시 임대료를 인상할 때에는 감액되기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료 상한 5%룰을 지키도록 법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 의원은 ”코로나19사태로 자영업자들이 큰 경제적 타격을 받았는데, 이러한 재난 및 감염병의 발생은 예고없이 되풀이 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 개정안을 통해 임차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완화되고, ‘착한 임대’에 동참하는 임대인들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상가임대차보험법은 시행령에 임대인이 월세를 5% 이상 올리려면 과태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임대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임차인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대폭 깎아주면 월세를 이전 상태로 복구할 수 없어 감액에 한계가 있었다. 임대인의 청구 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의무도 아이어서 임대인에 대해 을의 위치에 있는 임차인들이 이 제도를 사용하기는 사실상 어려웠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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