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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청의 무늬만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는 "정당"

국민 보건 향상 목적, 적정한 지도·감독"

등록일 2020년06월01일 08시2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의사가 아닌 사람이 개설·운영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기리 부장판사)는 지역 모 의료재단이 광주 한 구청장을 상대로 낸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모 의료재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의료재단은 2014년 7월 설립등기를 마친 뒤 광주 한 구청에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을 했다. 구청은 같은 해 10월 이를 허가했다.

이후 의료재단의 대표 A씨와 배우자 B씨는 재단이 요양병원을 개설한 것처럼 외관을 만든 뒤 의료법인과 병원을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의사 등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했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판결을 받았다.

구청 측은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의료재단 측은 '법인격이 남용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전 대표자 A씨가 의료인이 아니며, 재단의 재산을 횡령했다는 범죄사실과 함께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개설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의료인 자격이 없는 A씨와 B씨가 주도적으로 재단을 설립하고, 병원 부지 매수와 건물을 건축한 뒤 병원을 개설·운영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형식적으로만 의료법인인 재단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다"고 판단했다.

이어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해 건전한 의료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의 취지, 의료법 위반에 따른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형식만 의료기관 개설자 명의를 다른 사람 등으로 변경하는 탈법행위를 용인한다면 의료법령의 관련 규정들이 무의미해진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구청장이 개설허가를 취소한 것은 의료기관에 대한 적정한 지도·감독을 통한 국민 보건의 향상·증진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신의동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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