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단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와 지파장들의 '횡령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전국의 신천지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간 가운데 광주 베드로지파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광주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이날 수원지검 형사6부의 협조 요청을 받아 인력을 편성해 광주 북구 신천지 베드로지파 건물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이날 오전 8시부터 진행된 검찰의 압수수색은 낮 12시 30분 현재까지 4시간이 넘게 이뤄지고 있다.
압수수색은 광주 신천지 베드로지파를 포함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날 오후 늦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압수수색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보다는 횡령 혐의를 밝혀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만희 총회장은 지난 2012년 광주시 북구 오치동에 위치한 신천지 베드로지파 건물 증축 공사에 들어간 공사비 200억원 가운데 수십억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시공사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4개월 동안 리베이트 명목으로 신천지 신도들의 통장으로 매달 190만원을 입금했고, 신천지는 이 돈을 바로 출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신천지가 당시 신도들을 시공사에 위장취업 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현재 이만희 총회장의 수사를 맡고 있는 수원지검은 관련 증거와 진술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원지검이 지난 3개월 동안 수사를 벌여온 결과 이씨의 횡령 혐의를 일부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것이 검찰 안팎의 분석이다.
앞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지난 2월 이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수원지검은 그동안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이 3개월 만에 강제수사를 결정한 만큼 향후 신천지와 이 총회장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대로 이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