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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불법 환전행위 고발 접수... 경찰, 수사·단속 나서

“광주 전통시장 일대 상품권 불법 매입”

등록일 2020년05월25일 09시0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을 웃돈을 주고 사들여 현금화하는 불법 행위가 광주광역시 일부 전통시장 일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고발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광주광역시 대인동 일대 금융기관 앞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불법 매입하는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며 성명 불상의 피고소인을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육성과 전통시장·상점가 지원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준정부기관이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상품권 판매처인 금융기관 주변에서 조직적으로 상품권을 사들이고 이를 불법 환전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정황을 잡고, 증거 자료 수집과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상품권 판매처 주변에서 대리 구매자에게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주며 상품권을 대량으로 매집하는 수거책과, 이들에게 웃돈을 주고 상품권을 사들이는 상품권 가맹 사업자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가맹 사업자는 사들인 상품권을 은행에 제시한 뒤 현금화해, 당초 할인된 가격과의 차액을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누리상품권은 액면가보다 5~10% 할인된 가격에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소비자는 상품권을 시장 소상공인으로 인정된 ‘가맹 사업자’의 업소에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현금 대신 상품권을 받은 상인은 지정된 금융기관에 제시하고 액면가 만큼의 현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시장 업소에서의 상거래 없이, 상품권만 끌어모아 현금화함으로써 차액을 편취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이 최근 전국 각지에서 잇따르고 있다. 액면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한 상품권을 모아 금융기관에서 환전할 경우, 할인폭 만큼의 차익을 챙길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불법 행위다. 여기서 생긴 차익을 불법 환전 과정에 참여한 대리 구매자와 수거책, 가맹 사업자 등이 나눠 갖는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이 같은 불법 환전은 상품권 할인 판 매가격 만큼의 세금 지원을 가로채는 행위로, 결과적으로 국고를 낭비하는 셈이어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상품권 불법 거래와 관련한 고발을 접수해 자료 수집을 거쳐 다음 주 중 고발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며 “수사와 별개로, 불법 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전통시장 일대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무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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