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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장에 민간법조인 임명한다…민간법원서 군사재판 항소심

지휘관의 재판개입 우려 차단…부대장 승인 없이 구속영장 청구

등록일 2020년05월21일 09시5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군(軍)내 사법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군인이 맡았던 군사법원장에 민간 법조인이 임명되고, 군사재판 항소심은 민간법원에서 이뤄지게 된다.

국방부는 19일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을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군단급 이상의 부대에 설치돼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던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국방부에 각 군 군사법원을 통합하도록 했다.

국방부에는 중앙지역군사법원과 제1지역·제2지역·제3지역·제4지역 군사법원이 설치된다.

그동안 부대 내 설치된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이뤄지다 보니 부대 지휘관이 재판 과정에 개입하거나 '제 식구 감싸기'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심 군사법원을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면 군사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높일 수 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군사법원장은 15년 이상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등의 직에 있던 사람 중 임용되며, 신분은 군무원이다. 지금까지 보통군사법원장과 고등군사법원장에 모두 현역군인만 임용됐지만, 개정안은 국방부에 설치되는 군사법원의 법원장에 민간인만 임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고등군사법원은 폐지되며, 군사재판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된다. 군사재판 1심 선고에 불복하면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을 받게 된다.

 

또 기존에는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보통검찰부'가 설치됐지만, 앞으로는 국방부 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두도록 변경된다.

 

군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군검찰부가 설치된 부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규정도 삭제된다.

 

군 검찰이 장관과 참모총장 소속으로 변경되면서 장성급 장교의 수사 개입과 부실 수사에 대한 우려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군인·군무원 관련 범죄의 피해자가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줄 수 있다.

 

국방부는 "사법 독립성과 장병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한다"며 "군 검찰 독립성을 확보해 수사의 공정성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군 사법의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을 강화해 장병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날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 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등도 입법 예고했다.

 

병역법 개정안은 사회복무요원과 보충역이 현역 복무를 원할 경우 현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방부는 개인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법률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군무원인사법 개정안은 금품 비위·성범죄 등의 비위행위로 조사·수사를 받는 군무원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직위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인사법 개정안은 장기복무 군인이 외국에서 근무·유학·연수하는 배우자와 동반할 때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 입법 예고는 다음 달 8일까지며,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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