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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인사잡음'…강제전보·수사심사관 자격 놓고 '시끌'

등록일 2020년02월05일 08시4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광주지방경찰청이 3일 순경까지 직원 전보 배치까지 마쳐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일선서 과장 중 성과평가 하위자를 강제 전보하고, 올해 확대 시행하는 사건심사관에 직접 수사경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인물을 배치해 조직 내부에서 잡음이 나온다.

 

3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정기 인사에서 광주청은 일선 경찰서 과장급 성과평가 하위인 B·C등급 대상자 중 2년 기한을 채운 과장(경정)급 간부 3명을 다른 경찰서로 전보했다.

일선 경찰서 경정은 부서 근무기한 2년을 채웠더라도 부서를 바꾸면 1년 더 해당 경찰서에서 근무할 수 있는데, 성과 평가 하위자를 강제로 전보한 것이다.

 

광주청은 과거에 있다가 사라진 이 인사지침을 올해 상반기 인사부터 부활시켰는데, 광주경찰청 지휘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경찰서 성과미달 간부들의 인사 정체를 해소하겠다는 명분이지만, 지방청을 제외한 일선서 과장들에게만 강제 해당 인사지침을 적용하면서 내부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S·A·B·C로 나뉘는 성과 평가는 상대평가로 누군가는 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B·C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과별로 담당 업무의 성격이 달라 단일한 상대평가 기준을 적용하기 쉽지 않아 경찰서 내부에서는 신규 승진자나 비인기부서 과장들이 하위 등급을 받기 쉬운 구조다.

 

성과 평가 하위자가 강제 전보된 부서도 또다시 비인기 부서일 가능성이 커 전보 이후 다시 하위 등급을 받게 되면 인사철마다 '철새' 신세를 면치 못한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히 이번 강제전보 조처가 일선서 과장급에만 적용되고, 지방청 간부들이나 다른 계급은 적용 대상에서 배제해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전체 경찰서로 확대 시행하는 수사심사관 배치도 뒷말이 많다.

 

수사심사관은 광산·서부·북부 경찰서에서 각 2명, 동부·남부 경찰서에 각 1명씩 배치돼 중요사건 수사 지도, 송치 후 지휘 사건 분석 업무 등을 담당한다.

 

사건 관련 내용을 상시 점검하는 직책인 만큼 수사경력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일부 경찰서에 상대적으로 직접 수사 경력이 짧은 경감들이 배치돼 부작용이 우려된다.

 

모 경찰서의 경우 수사경력이 20년 이상 되는 지원자 대신 상대적으로 직접 수사경력이 짧은 경감이 배치돼 일선 수사 경찰의 불만이 나오고 있고, 또 다른 경찰서는 형사·수사 등 직접 수사 경력이 짧은 인물이 배치됐다.

 

여기에 심사 승진을 놓고도 각종 추측이 쏟아져 나왔는데, 소문대로 실제 인사가 이뤄져 각종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한 일선 경찰관은 "해마다 인사철이 되면 이런저런 불만과 의혹이 터져 나오지만, 올해는 그 정도가 훨씬 심하다"며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원칙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일선 경찰서 성과평가 하위 과장 전보는 성과가 좋지 않은 상태로 편한 곳에 머물려는 인사 정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며 "일선서와 달리 지방청은 비선호 부서가 뚜렷하고 모두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라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없고, 지방청 인사는 본인 희망과 지휘관 추천이 일치돼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사심사관 자격 논란에 대해서는 "수사심사관은 경찰청 지침상 직접 수사경력을 따지는 '실수사경력'이 아닌 수사 관련 부서 근무 기간을 보는 '총수사경력'을 기준으로 5년 이상자면 자격이 주어진다"며 "절차상 하자는 없지만, 직위 공모에 대한 심사는 각 경찰서에서 진행해 적절성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류태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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