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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노동자, “2020년 화물 안전운임 인상 결정 긍정적”

안전운임위원회, “컨테이너 평균 12.5% 인상, 시멘트 평균 12.2% 인상”

등록일 2020년01월03일 09시3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 2019년 12월12일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2020년 화물차 안전위탁운임 및 안전운송운임을 인상 결정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노동조건 개선과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저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에 내몰리는 화물운송노동자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작년 4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며 도입됐다.

2020년도 화물차 안전위탁운임 및 안전운송운임은 컨테이너의 경우 1km당 평균 2,033원 및 2,777원, 시멘트의 경우 1km당 평균 899원 및 957원으로 결정됐다.

결정은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한다. 위원회는 공익대표위원 4명,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대표위원 각 3명씩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화주 대표로는 한국무역협회·한국시멘트협회·대한상공회의소 ▲운수사업자 대표로는 통합물류협회·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차주 대표로는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위원회에 참여한다.

이번 위원회 안전운임 의결로 12월 중순 상세 구간별 안전운송운임 및 안전위탁운임을 알 수 있는 운임표가 공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 예를 들기도 했다. 컨테이너 품목은 부산항-서울 강동구(383km) 구간 왕복운임 경우,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82만 9천 원이고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83만 6천 원이다.

시멘트 품목은 단양군청-강동구청(150km) 구간 왕복운임 경우,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29만 1천 원이고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27만 3천 원이다.

한편 이번 안전운임 결정은 진통을 겪고 내려졌다. 법정 공표시한인 10월 31을 한 달이나 넘긴 결정이었다. 논의 과정에서 화주와 운수사업자 대표는 현재 운임보다 삭감된 안을 요구하기도 했다. 화물연대본부는 반대 입장을 내며 총파업을 결정하기도 했었다.

화물연대본부는 2020년도 안전운임 인상 결정에 긍정적인 평가와 동시에 우려도 전했다. 우려의 이유는 화물연대본부에 따르면 안전운임 구간이 2,500개나 되고 각각 인상률이 다르기 때문이다. 구간별 인상폭 격차가 발생해 전체 화물노동자가 비슷한 수준의 안전운임 인상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또한, 화물연대본부 관계자는 <참여와혁신>과 통화에서 “전체 화물노동자를 40만여 명으로 추산하는데,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화물노동자는 3만 5천여 명 정도로 전체 10%가 안 된다”며 “안전운임제가 90% 화물노동자에게도 적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이유로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제 적용을 전 차종·품목으로 확장해야 하고, 현재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한하여 3년(2020~2022) 시범적용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태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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