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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 '늑장수사' 도마위에 올랐다

해고 협박 일부피해자 진술번복, 대질신문 추궁없어 편파의혹 제기

등록일 2019년09월04일 10시5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화순군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 취업을 미끼로 한 금품 수수사건 수사가 5개월째 표류되면서 경찰의 미흡한 초동수사가 도마위에 올랐다.

3일 화순군과 피해자 등에 따르면 경찰은 운전원 취업미끼로 개인당 500-1500만원씩을 건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회사 A모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초동수사 부실과 편파수사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수사착수 한달이 지난 후에야 업장을 찾아 와 “민원이 들어왔다”고 한뒤 그후 보름만에 수사에 착수하는 등 사실상의 증거 인멸의 시간을 주게됐다는게 피해자측 주장이다.

피의자측은 경찰이 수사 고지를 하자 보름동안 관련서류를 파쇄하고 피해자를 종용하는 등 수차례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다고 밝혔다.

미온적인 수사도 제기 됐다.

당초에 후원금을 줬다고 진술했던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협박과 회유에 못이겨 사실을 번복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추궁 없이 지나갔다는 것이다.

피해자 등은 “나도 돈을 주고 입사 했었다” “수당과 봉급 일부를 착취 당했다”는 등 요지의 녹음 자료를 제기 했음에도 그 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허위진술에 대한 재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편파수사 의혹도 제기 됐다.

피의자의 조작된 진술은 조서에 기록하면서도 피해자들의 주장은 빠뜨리거나 “하고 싶은 말은 자필로 기록하라”는 등의 무성의한 수사로 일관했다는 것.

대질조사도 없었다.

후원금이라고 주장하는 피의자와 뇌물이라고 주장하는 피해자측의 문제제기에 대해 수사착수 4개월이 넘어도 양자간 대질조사 역시 없었다는 주장이다.

더욱 놀랄 일은 누군가의 조언을 받은 것처럼 착복한 후원금 중 일부(1500만원)를 최근 협회후원금 통장에 소급해 입금시킨 뒤 입금통장 사본을 지난 14일 경찰에 제출한 경우다.

피의자는 서류 제출 후 다시 인출 하는 등의 빠져나가기 식 편법을 이용했다는 의혹도 제기 됐다.

자칮 민사 사건의 한 부분으로 이해 될만한 사안이기도 하다.

피해자들의 주장이 매우 설득력이 있다는게 법률 전문가들의 얘기다.

형사사건은 분.초를 다투는 시간이 중요한 열쇠인데 콜택시 회사를 찾아가 수사 개시상황을 알려주고 보름이 지난 뒤에야 피해자 조사를 시작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따라 피해자들은 관련 수사관 교체를 요구하며 경찰청 감찰실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피해자 김모씨는“저 역시 전직 수사 경찰이었지만 이처럼 미온적이고 편파적인 수사는 처음 봤다”며 “하나부터 열까지 피의자가 수사상황을 모두 파악하고 많아야 벌금 정도에 그칠 것이란 말까지 호언하는 등 본말이 전도되는 상황이 돼 버렸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류태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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