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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춤추는 감성주점, 눈감은 안전관리…광주 클럽 비극 불렀다

복층 구조물 분리해 멋대로 증축

등록일 2019년07월29일 09시4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 27일 2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광주광역시 ㅋ클럽 복층 구조물 붕괴 사고는 불법 증축에 따른 예고된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클럽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됐지만 예외 조례를 통해 객석에서 춤을 출 수 있는 ‘감성주점’으로 허가받아 영업해오면서 안전점검을 한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등에서 성행하고 있는 감성주점에 대한 적절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광주 서부경찰서와 서구 등의 말을 종합하면, 이 클럽은 2017년 12월께 복층 구조물 면적을 77㎡가량 불법 증축했다. 광주 서구 관계자는 “영업허가 땐 복층 구조물이 철골 슬래브로 만든 일자형으로 견고했는데, 이후 클럽 쪽이 기존 복층 중간을 잘라 늘려 두개의 복층으로 나눴다”고 말했다. 불법 증축한 복층 구조물의 하중을 지탱하는 것은 천장으로 이어지는 용접된 파이프 2개와 1층 바닥에서 받쳐주는 파이프 1개가 전부였다. 이 관계자는 “철제 기둥 몇개만 설치해 받쳤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영업에 방해가 될까봐 기둥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렇게 불법 증축이 이뤄졌는데도 안전점검이나 관리·감독이 사실상 없었다는 점이다. 이곳은 객석과 구분돼 별도의 춤추는 공간(무대)이 마련된 클럽이나 나이트클럽 등과 같은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이다. 2016년 7월 예외 조례를 적용받아 일반음식점에서도 춤을 출 수 있는 유사 클럽인 이른바 감성주점으로 운영됐다.

 

서울 홍대의 ‘밤과 음악사이’ 같은 곳이 대표적인 감성주점이다. 별도의 무대는 없지만 손님이 객석이나 테이블 사이 통로 등에서 춤을 출 수 있는 곳이다.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해 휴게음식점 영업자와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를 금지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안전기준·시간 등을 정해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고 클럽 영업에 ‘숨통’을 틔워줬다. 당시 이 조례는 불법으로 감성주점을 운영할 경우 안전사고 등 위험이 있는 만큼 미리 정한 안전기준을 따르도록 해 안전하고 합법적인 영업을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1990년대 중반부터 서울 홍대 앞에서 시작된 클럽문화를 지방정부의 조례를 통해 감성주점으로 양성화하게 된 것이다.

 

물론 이 조례에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안전기준도 별도로 담겼다. 화장실과 조리실, 창고 등 공용공간을 뺀 객석 면적 1㎡당 1명이 넘지 않도록 적정 입장 인원을 관리해야 하고, 100㎡당 1명 이상의 안전요원을 두도록 했다.

 

특히 안전기준을 잘 지키는지 1년에 2차례 구청이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서구는 이 조례가 통과된 뒤 이에 근거한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다. 심지어 클럽 적정 수용인원의 기준이 되는 해당 클럽의 객석 면적 규모도 파악하지 못했다.

 

특히 이 클럽에선 이번 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앞서 일어나기도 했다. 지난해 6월10일에도 복층 구조물 바닥재 일부가 무너져 여성이 다치는 사고가 나 업주가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입건됐지만, 영업은 그대로 계속됐다. 행정당국은 이런 사실을 파악조차 못 하고 있었다. 서구 관계자는 “감성주점은 소방점검 대상에서도 제외돼 불법 증축 관련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파악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현재 감성주점을 조례(‘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로 허용하고 있는 곳은 서울 마포·광진·서대문구, 부산 부산진구, 울산 중구, 광주 서·북구 등이다. 이번 사고를 통해 술과 춤이 허용된 감성주점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식품위생법을 바꿔 감성주점 영업을 합법화한 뒤 안전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사고는 27일 새벽 2시39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ㅋ클럽 안 복층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졌고,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에 참가한 외국인 선수 8명을 포함해 25명이 다쳤다. 경찰은 이 클럽 공동대표 김아무개(51)씨 등 2명과 영업부장 1명을 소환해 조사한 뒤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류태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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