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부터 시행된 ‘제2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된 가운데 광주지역 경찰이 점심시간에 단속을 벌였다.
광주지방경찰청은 27일 5개 경찰서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광주 곳곳에서 단속을 벌여 총 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A(45)씨는 북구 운암동의 한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뒤 차량을 운전해 직장으로 이동하던 중 적발됐다.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48%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곳에서 적발된 B(44)씨도 0.049% 수치를 기록해 같은 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점심식사 때 과음한 C(61)씨는 0.213%의 수치를 보여 면허취소 처분됐다.
경찰은 “이날 적발된 운전자들은 점심시간에 술을 마신 뒤 단속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운전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