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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점심 때 단속을?”… 광주서 음주운전 3건 적발

등록일 2019년06월28일 10시3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제2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된 가운데 광주지역 경찰이 점심시간에 단속을 벌였다.

 

광주지방경찰청은 27일 5개 경찰서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광주 곳곳에서 단속을 벌여 총 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A(45)씨는 북구 운암동의 한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뒤 차량을 운전해 직장으로 이동하던 중 적발됐다.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48%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곳에서 적발된 B(44)씨도 0.049% 수치를 기록해 같은 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점심식사 때 과음한 C(61)씨는 0.213%의 수치를 보여 면허취소 처분됐다.

 

경찰은 “이날 적발된 운전자들은 점심시간에 술을 마신 뒤 단속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운전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류태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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