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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10대 4명의 친구 집단폭행 살해 엄벌해야

등록일 2019년06월17일 12시2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광주에서 10대 4명이 또래 친구를 잔혹하게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 북구경찰서에 따르면 A군 등 4명은 친구 B(18)군을 2달여간 상습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지난 9일 오전 1시께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했다. 경찰은 이들을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그러나 이들이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인식했음에도, 반복적이고 무차별 폭행을 이어간 사건 정황을 확보하고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군의 사인은 ‘다발성 손상’으로 드러났다. B군의 몸은 폭행으로 생긴 멍 자국이 뒤덮였으며, 갈비뼈도 부러진 상태였다. 디지털포렌식으로 복원된 가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들도 가해자들 폭행의 반복성과 잔혹성을 증명했다. 이들에게 ‘폭행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들 4명에게 어떤 죄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상해치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0대 피의자 4명 가운데 소년법이 적용되는 만 18세가 3명이어서 이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들에게 소년법 상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하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살인죄’로 다스려 경종을 울려야 한다.

 

숨진 유족의 지인들은 지난 12일 ‘광주 10대 집단폭행 결과는 사망, 동생의 억울한 죽음 도와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렸다. 청원은 “소년법에 따르면 주동자는 3년, 나머지는 1년 5개월 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데 이게 정당한 법이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 청원에는 16일 오후 현재 2만4000여 명이 동의했다. 친구를 집단폭행으로 잔혹하게 살해한 10대들이 단지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강승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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