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소재 한 오피스텔에서 16대의 컴퓨터를 설치해 ‘상단노출기’라는 업로드 프로그램을 이용, 5개의 웹하드 사이트에 약 25만 건의 음란물을 올려 수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이 구속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음란물을 웹하드 사이트에 업로드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음란물유포)로 피의자 2명을 검거해, A(37)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수익을 높이기 위해 ‘상단노출기’라는 업로드 프로그램을 사용해 자신들이 게시한 음란물이 지속해서 상단에 노출하게 하는 등 마치 기업을 운영하듯 수익을 추구해 7개월간 무려 약 7300만 원을 부당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온라인상 판매되는 개인정보를 구매해, 이를 이용 웹하드 사이트에 회원 가입 후 음란물을 업로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 경찰은 “웹하드 사이트 등에 음란물이 끊임없이 업로드되고 있는 이유가 이와 같은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형 헤비업로더들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수사와 함께 수익에 대한 몰수나 추징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며 “음란물 헤비업로더와 웹하드 업체 간의 결탁 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등 깨끗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