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주주공재건축조합주택 허가를 내준 광주시 서구청이 법을 지키지 않아 위법하므로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행정소송이 최근 광주지방법원에 제기되었다.
서구의회 김옥수 의원에 따르면 1985년 건축되어 34년째 사용 중인 염주주공아파트는 지난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당시 화정주공아파트와 함께 선수촌과 지원시설로 계획되며 재개발이 추진되었고 화정주공 쪽은 이미 준공되어 대회 후 입주까지 모두 마친 상태다.
그러나 염주주공은 조합구성과 업체선정 등이 지연되며 사업이 늦어지고 있고 현재 실시계획 인가단계까지는 진행되었으나 최근 조합 측의 무리한 운영에 반발한 조합원들이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비상총회를 거쳐 조합장과 이사들을 교체시키는 상황까지 전개됐다
이와 별개로 염주주공아파트 인근 어린이집이 사업 시작 당시 지구지정에 포함되자 해당 어린이집 이사장은 위법부당하다며 수차례 제척을 요구했고 그 근거로 주민공람 서류, 서구의회 보고자료 및 회의록 등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서구청이 뚜렷한 해법 없이 조합과 광주시에 책임 떠넘기기를 하자 어린이집 이사장은 행정소송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옥수 의원은 “지난 22일 서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구정 질의를 실시하여 ‘염주주공아파트단지 외 별도필지에 대한 소유주 의견을 직접 듣거나 서면제출 받았느냐’는 질문을 서구청 관계자에게 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본 재건축허가의 근간이 되는 도시정비법을 어긴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서구청 관계자는 답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헌법에도 보장하고 있는 사유재산권의 침해와 도시 및 환경구역정비법 위반에 따른 위법부당한 재건축허가에 대해 이를 광주지방법원에서 인용할 가능성이 높아 사업차질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구청에서는 법원 판결 전 3월 중에 민원인을 직접 만나 해법을 제시하고 원만히 해결하라’고 촉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구청은 백마산 헐값 매각과 승마장 불법허가 사건, 화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허가취소 대법원 판결에 이어 최근 마륵동에 건축허가를 내줬다가 취소했고 이에 반발한 건축주가 제기한 건축허가취소에 대한 취소소송에서도 패소하며 빈곤한 행정력 또한 큰 우려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