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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종료 아동에 자립수당 30만원 지원

광주시, 12월까지 시범 실시

등록일 2019년03월20일 09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광주광역시는 4월부터 12월까지 보호 종료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 중 보호 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해 보호를 받은 아동으로, 만18세 이후 만기 보호 종료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아동이다.


자립수당은 18일부터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 종료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고, 자세한 내용은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http://jarip.or.kr)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문의하면 된다.


보호 종료 예정 아동은 보호 종료 30일 이내 사전 신청도 할 수 있다.


곽현미 시 여성가족정책관은 “자립수당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실시한다”며 “자립과 생계 어려움에 처한 보호 종료 아동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범사업 후 자립수당 지급 기간을 확정해 내년 본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승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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