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1월에 이어 3월에도 올해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납부하면 연세액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접수받는다.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 세액을 기준으로 1월에 연납하면 10.0%, 3월 7.5%, 6월 5.0%, 9월은 2.5%를 각각 할인해 주는 제도다.
자동차세 연납 희망자는 4월1일까지 관할 자치구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고,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또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ARS(1899-3888)를 통해서도 신청·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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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구 시 세정담당관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많은 시민들이 절세혜택을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에서는 올해 1월 33만9825대가 자동차세 연납을 이용했으며, 이 중 운전자 2명중 1명이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107억원의 할인혜택을 받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