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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 광주시 긴급회의, ‘특단 대책’

등록일 2019년03월07일 09시3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연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대책 회의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이미 나와있는 대책을 논의하는 것 이상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용섭 광주시장과 5개 구청장, 유관기관 등이 7일 오후 2시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범 광주 관계기관 미세먼지 긴급대책 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는 △광주시 미세먼지 관련 현황보고 △미세먼지 저감대응 대책(안) 토론(관계기관) 순으로 진행된다.

광주시는 “연일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생활환경 불편이 가중되는 가운데 시장 지시로 특단 대책 마련을 위해 긴급하게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이용섭 시장을 비롯해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 5개 구청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경찰청장,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환경운동연합, 학부모 대표(2), 국제기후환경센터 대표이사 등이 참여한다.

시가 회의에서 다룰 내용으로 제시한 것은 △차량부제 관련 조례 제정 △취약계층 보호(실내공기질 관리, 마스크 보급 등) △차량2부제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대 △사업장·공사장 점검 △도로청소강화 등이다.

며칠째 심각한 미세먼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뒤늦게 소집한 회의지만, 이미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비상저감조치를 논의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가 워낙 심해 시민들의 불편이 커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보고자 긴급하게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이 이상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이번에는 학부모들도 초청해 목소리를 들어보겠다”는 답 외에는 하지 못했다.

당장은 딱히 새로운 대책을 내놓긴 어렵다는 것이다.

차량부제 관련 조례와 관련해서는 배기가스 배출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서울시의 조례를 참고 삼아 조례안을 마련하고 있는 단계다.

이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CCTV 설치, 위반 시 과태료 등을 담아 현 미세먼지 관리 및 저감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르면 4월쯤 광주시의회에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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