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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3.1절 특별사면 대상자 4378명 발표

3.1절 특별사면 대상자 4378명 발표, 이석기·한명숙 등 정치인 제외

등록일 2019년03월01일 13시3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법무부가 오는 3.1절 10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 대상자 4378명을 발표했다. 사면 대상에서 이석기, 한명숙 등 정치인은 제외됐다.

법무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1절 100주년을 맞이해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의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사에서 정치인과 강력범죄·부패범죄자는 배제했다.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에는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13명 △밀양송전탑 공사 관련 5명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19명 △세월호 참사 관련 11명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관련 22명 △사드배치 반대 집회 관련 30명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7명 등 7개 시국집회 참가자 107명이 포함됐다.

그 밖의 사면 대상자는 일반 형사범 4242명, 특별배려 수형자 25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4명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중증 질환자, 고령자, 어린 자녀를 둔 여성과 지속적 폭력에 대한 우발범행 사범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수형자를 신중하게 선정해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면에 정치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명숙 전 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이 거론됐지만 정치적 논란을 우려해 제외했다. 경제인·공직자의 부패범죄와 각종 강력범죄자, 무면허운전 사범 등도 배제됐다.

 
류태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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