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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 후 전남 음주사고 19% 감소

등록일 2019년02월12일 09시2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민들의 음주신고 제보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윤창호법 개정 후인 지난해 12월18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81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12월18일부터 2018년 1월31일까지 100건에 비해 19%가 감소한 것이다. 이 기간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명에서 0명으로 감소했다. 부상자도 167명에서 133명으로 줄었다. 

 

음주운전 단속도 790명에서 605명으로 줄었다. 윤창호법이 발의된 후 시민들의 음주의심 신고가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305건, 월 평균 102건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기록했다.

윤창호법 시행 전인 지난해 10월말까지 음주운전 의심 신고는 월 평균 3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경찰은 의심신고가 접수된 305건 중 66건을 음주운전으로 적발했다.

전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음주운전을 적발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협력치안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지역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간 103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4명의 사망자와 15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 기간 경찰은 음주운전 1404건을 적발했다.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는 170건이 발생해 4명이 숨졌고, 308명이 부상을 입었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건수도 1786건 이었다.

류태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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