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관위는 오는 3월13일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지난 1월 중순 경 조합원의 자택 등을 방문해 지지를 당부하며 현금 2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광산구 모 조합장 A모 후보를 지난 1월 28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광주시선관위에 따르면 A 후보는 5만 원 권을 10장씩 말아 고무줄로 묶은 후 악수하며 건네는 방법으로 현금을 제공했다는 것.
광주시 선관위는 조합원에게 제공한 현금 뭉치 200만 원과 A 후보가 조합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장면이 포착된 CCTV 영상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또한, 지난해 추석을 전후해 조합원 3명에게 총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로 남구 모 조합장 후보 B모씨를 1월 30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광주시선관위는 익명의 신고를 접수한 후, 해당 조합원 전체에 자수 독려 등 안내문을 발송해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고, 상품권 일련번호를 통해 구매내역 등을 조사한 끝에 B 후보의 혐의를 확인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고발건과 관련해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조합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할 방침"이라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광주시선관위는 지난 1월 29일부터 광주지역 6개 조합을 금품선거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예방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신고 포상금을 최고 3억 원(기존 1억 원)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