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비자금' 신연희 前 강남구청장 오늘 2심 선고

등록일 2019년01월17일 09시1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직원 격려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의 항소심 판결이 오늘(17일) 내려집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7일) 오전 10시 10분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 전 구청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엽니다.

신 전 구청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부하 직원을 통해 강남구청 직원들에게 지급돼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등 9천3백만 원을 동문회비나 당비, 경조사비 등에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3년 10월 구청의 위탁요양병원 선정업체 대표에게 제부인 박 모 씨를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은 신 전 구청장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의동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연예 스포츠 플러스 핫이슈

UCC 뉴스

포토뉴스

연예가화제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