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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수석, 384일 만에 석방…구속기간 만료

등록일 2019년01월03일 09시1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 중인 우병우(52)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한 만료로 3일 석방됐다. 구속된 이래 384일 만이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0시8분쯤 수감돼 있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왔다. 그는 넥타이를 하지 않은 양복 차림으로 모습이었다. 우 전 수석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지만, 지지자가 축하 인사를 하며 꽃다발을 건네자 옅은 미소를 보였다

구치소 앞에는 보수시민단체 회원 100여명이 태극기와 성조기, 꽃다발, "애국열사 우병우 전 민정수석 석방을 환영합니다"라고 쓴 피켓 등을 들고나와 우 전 수석을 반겼다. 우 전 수석은 지지자들을 뒤로 하고 구치소 정문 앞에 준비된 차량을 타고 곧바로 귀가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017년 12월 15일 불법사찰 사건으로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연장을 요청했지만, 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는 이를 기각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건으로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12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검찰은 불법사찰 혐의의 1심 선고가 나기 전 우 전 수석의 구속기한이 만료되자 국정농단 묵인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 우 전 수석을 구속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 묵인 사건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공소사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검찰은 항소심이 발부한 영장의 구속 기한이 3일로 다가오자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을 다시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항소심에서 발부한 영장의 구속 기간이 3일 자로 만료되고, 불법사찰 사건은 1심에서 구속 기간이 만료돼 불구속 상태로 진행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종전 범죄 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새롭게 영장을 발부하는 게 가능한지 법리 다툼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의 두 사건은 항소심 재판부에서 병합 심리 중으로 우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을 받게됐다


 
류태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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