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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제 개혁’ 합의 하루 만에 딴소리

연동형 비례제 도입 검토 등 6개항 합의

등록일 2018년12월17일 08시5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文대통령 “선관위案 기본 합의 땐 지지”  
 

여야가 지난 15일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전격 합의했지만 곳곳에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남겨 하루 만인 16일 곧바로 딴소리가 나왔다. 여야가 단식 사태를 해결하고자 서둘러 합의문을 도출했으나 결국 선거법 처리 시한인 내년 1월 ‘선거제도 2라운드’가 재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여야 5당 원내대표는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방안 적극 검토 등 6개 항에 합의했고, 손학규 바른미래당·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열흘간의 단식 농성을 해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제도 개혁 의지가 국회에 전달되면서 여야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16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4일 문희상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성사된 긴급 면담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을 기본으로 해 여야 합의를 본다면 얼마든지 대통령으로서 함께 의지를 실어서 지지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2015년 선관위 안은 현재의 의석 수(300석)를 유지하는 전제 아래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을 기준으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뜻이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에는 “연동형으로 개혁한다”로 해석됐지만 자유한국당은 달랐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검토한다는 말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를 한다는 뜻이지 연동형을 도입한다는 뜻이 아니다”고 말했다

 

합의문 2항의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여부 등 포함해 검토)는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를 두고도 해석이 엇갈렸다. 단식을 끝내고 입원 중인 손 대표는 “의원정수 확대를 확인하지 않으면 절대 단식을 못 끝낸다고 버텼고 결국 이 내용이 합의문에 들어갔다”고 했다. 
 

정의당 소속 심상정 정개특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제출된 법안 중에는 370명까지 정수를 확대하는 것도 있다”며 10% 이상 확대 가능성도 열어뒀다. 

하지만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합의문 그대로 ‘확대 여부 등을 포함해 검토한다’는 뜻”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국당의 요구로 6항에 담긴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한다’는 ‘동시에’와 ‘곧바로’라는 시점이 충돌한다. 특히 한국당은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반대하는 국회 총리추천제 도입을 반드시 관철한다는 입장이라 극심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류태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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