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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데이트폭력 경찰 공무원 정직처분 적법”

등록일 2018년12월03일 10시1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법원이 연인이자 같은 직장 동료인 여성을 여러 차례 폭행한 경찰 공무원에 대한 정직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경찰 공무원 A씨가 광주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2016년 광주경찰청장은 A씨가 연인이자 같은 경찰 공무원인 B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상처를 입혔다며 파면 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며, 소청심사위는 ‘A 씨의 징계 사유 중 일부 사유만 인정된다. 파면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정직 3개월로 징계처분을 변경했다. 이에 A 씨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다’며 정직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류태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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