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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중 3명 "6개월 넘게 직장내 괴롭힘 당했다"

등록일 2018년11월21일 15시3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6개월 이상 당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하지만 이들을 보호할 '직장 괴롭힘 방지법'은 보수야당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노총 등 26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는 21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 감정노동자 보호와 직장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가 지난달 노르웨이 버겐 대학의 '세계 따돌림 연구소'가 개발한 '부정적 경험 설문지'를 이용해 6개 업종 직장인 1078명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 조사방식을 따르면 업무 관련 모욕이나 업무배제, 무시, 비난, 누명, 따돌림 등 22개 항목 가운데 주 1회 이상 빈도로 6개월 이상 경험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 분류된다.

조사결과 피해자로 분류된 응답자는 300명으로 전체 응답자 가운데 27.8%에 달했다.

이들이 호소한 주된 직장 내 괴롭힘 양상은 '나에 대한 가십과 루머가 퍼짐', '인격, 태도, 사생활에 대해 모욕 혹은 불쾌한 발언을 들음', '의견 무시당함', '병가, 휴가, 여비교통비 등 합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도록 압력을 받음' 등이었다.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한인임 정책연구팀장은 "유럽 등 국제 연구에서 나타나는 피해율이 10% 초반인 것을 감안하면 한국은 약 3배를 넘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는 국회에 계류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지난 9월 국회환경노동위원회를 여야합의로 통과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과 장제원 의원이 '직장 괴롭힘의 개념과 정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법 통과를 반대하고 있어 법사위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는 "직장 괴롭힘 방지법은 감정노동자보호법과 같이 모든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직장갑질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자기 방어권'"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을 정의한 해외 입법 사례와 비교해 봐도 결코 광범위하거나 모호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기업의 입장을 대변해왔다 해도 이번 사항은 지나침이 정도를 넘었다"며 "직장내 폭력을 방치하자는 매우 무책임한 태도이며 직장 갑질을 비호하겠다는 의지로밖에 읽히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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