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폭행, 강요 등의 혐의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오전부터 12시간 동안 양진호 전 회장을 조사한 경찰은 이어 영장을 신청했으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했다.
경찰은 이틀 동안의 조사에서 폭행, 강요, 마약투여 등 양 회장에게 제기된 혐의를 확인하는 데 주력했다.
양 회장은 일부 언론이 공개한 영상에 드러난 직원 폭행, 강요 등의 혐의는 인정했지만 음란물 유통이나 마약 투여 혐의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그는 웹하드 업체의 음란물 유통 혐의는 경영에서 물러나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일축했다.
경찰은 또 양 회장의 마약 투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모발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검사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7일 낮 12시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체포했다.
양 회장은 경기남부청 압송 뒤 취재진에게 “공분을 자아낸 것,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잘못을 인정한다. 잘못했다”라고 전했다.
전날 경찰은 “심신이 지쳐있다. 여기까지만 하자”는 양 회장의 요청에 따라 오후 9시 30분까지 5시간 동안 그를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 회장이 강요, 폭행 혐의는 인정하지만 마약 투여는 부인했다. 웹하드 카르텔 관련해서도 부인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