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특위 위원장 박광온 의원이 17일 조작정보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특위 위원장 박광온 의원이 17일 '가짜 뉴스'를 걸러내기 위한 조작정보 관련 입법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특위가 주최한 토론회 발제를 통해 “정보통신망법 등 현행법으로는 허위 조작정보의 폐해를 막을 수 없다”라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허위 조작정보에 대한 규제수단으로는 작동하지만, 공익을 해하는 허위 조작정보에 대한 형사·행정제재 수단이 없다”라며 허위 조작정보에 대한 입법 필요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앞서 가짜뉴스를 규제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가짜정보 유통방지에 관한 법률안'의 명칭을 법안심사과정에서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에 관한 법률안'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법률안에 대해 “공정거래법이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보장하듯 허위 조작정보에 대한 법률은 표현의 자유와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허위 조작정보의 범위를 법원 판결 등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 정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 공표, 지역·성별비하 및 모욕으로 삭제 요청한 정보 등 6가지로 규정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