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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청, 마륵동 3층 신축건물 불법인허가 논란

등록일 2018년10월11일 08시4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광주 서구청이 마륵동의 한 신축건축물 인허가 과정에서 위법적으로 허가를 내줬다는 주장이 나와 불법·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집단민원을 내고 허가 취소 등 행정조치와 등산로 재정비, 소방도로 개설 등을 요구하고 있다.

9일 광주 서구청 등에 따르면 서구 마륵동 주민과 향림사 신도, SK뷰 아파트 주민 19명은 최근 서구청에 집단민원을 냈다.

이들은 백석산 등산로 입구에 신축된 3층 건축물이 수십년간 이어져온 주민 통행도로를 침범했고 허가부터 사용승인까지 위법사항이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주민들은 집단민원서에서 건축주가 신축건물 공사를 하면서 도시계획 예정도로 부지까지 1m 이상 흙을 쌓아 소방도로 개설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애초 신축건물 부지 옆에는 도시계획상 8m 넓이의 소방도로가 예정돼 있었으나 도로 2m 구간을 침범하면서 개설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또 건물 2층 부설주차장 진입도로를 만들면서 기존 도로를 무단 점유해 차량과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 주민은 "주변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기존도로를 점사용하고 있지만 구청에서 묵인했다"며 "기존 도로폭이 4.1m에서 2m로 축소돼 통행에 심각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위법성도 제기했다.

주민들은 건축허가 당시 지상 1층을 지하층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건축 설계도상 현황 측량값을 조작하고 불법으로 토지형질 변경과 옹벽 설치로 침수지역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건물은 정면에서 보면 3층 건물이다. 하지만 건물 1층 왼쪽 옆에 옹벽을 세우고 오른쪽에는 흙을 쌓아 계단을 설치해 1층을 반지하로 만들었다. 실제 인허가도 3층 건물이 아니라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 승인 받았다.

한 주민은 "건폐율 규제를 받지 않기 위해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하고 흙을 쌓아 1층을 지하로 만들었다"며 "건축법상 성토 높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차례 민원에도 건축주와 구청 건축 담당 공무원이 결탁해 각종 핑계를 대며 사실 확인을 기피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와 실사를 통해 누가봐도 잘못된 건축허가 경위를 밝히고 주민들의 불편과 위험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구청은 "규정에 적합한 지하층으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됐다"며 "소방도로 개설은 신축건물과 관계 없이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도로 개설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또 "도로 폭이 축소돼 차량과 주민통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민원은 토지소유자의 권한"이라며 "부설주차장 진입도로 구배 확보를 위해 기존도로를 성토했다는 주장은 해당없다"고 반박했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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