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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혐의 서귀포경찰 조사받아

등록일 2018년09월28일 08시3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원희룡 제주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출석, 조사를 받았다.

27일 제주경찰에 따르면 서귀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8시께부터 3시간 30분가량 원 지사를 불러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서귀포경찰은 원 지사에 대해 지난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서 마이크 등 음향장비를 이용해 공약을 발표한 것을 두고 사전선거운동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했다.

원 지사는 이날 경찰 조사에 앞서 포토라인에 서 "6월 지방선거 때 상대 후보가 고발했던 사건들이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다. 성실하게 조사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 조사를 마친 후 경찰 제시 혐의와 자신의 생각과 다른 점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수사 내용에 대해 일일이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고, 진실에 입각해서 성실하게 답했다"고 말했다.

제주지방경찰청도 28일 오후 6시께 원 지사를 불러 뇌물수수와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원 지사는 2014년 8월 1일 도지사 취임 직후 모 고급 골프장과 주거시설 특별회원권을 받았다는 혐의(뇌물수수)로 지난 5월 고발됐다.

원 지사는 이에 대해 5월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회원 제안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했고 지사 취임 후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원 지사의 당시 해명 기자회견 내용도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원 지사는 또 예비후보 당시인 지난 5월 16일 모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서 제주도 난개발과 중국 자본 투자에 대한 질문에 대해 상대 후보와 전직 지사가 관여했을 수 있다고 언급,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월 24일에도 제주관광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청년 일자리 공약을 발표, 같은 혐의로 고발됐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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