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설에 휩싸였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49) 변호사에가 검찰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지난 10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 심리로 열린 강용석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김미나씨의 남편은 2015년 1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에게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그해 4월 강 변호사는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공모한 뒤 김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13일 김씨는 강 변호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강 변호사가 인감도장만 있으면 아내가 대리인으로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 나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씨는 같은 혐의로 기소돼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은 확정됐다.
이에 누리꾼들은 '용서가 안된다', '2년 장난치냐', '변호사 자격은 박탈 안 되나?'라는 등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야한다고 목소리르 높이고 있다.
한편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선고는 내달 24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