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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 "사법농단 법관, 탄핵으로 직무 배제해야"

5일 '법원개혁 토론회'서 "독재시대엔 젋고 개혁적인 판사들이 '사법파동'이라고 했는데"

등록일 2018년09월07일 10시3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은 "사법 농단 수사에서 압수수색 영장마저도 거의 모조리 기각해버리는 사태를 보면서 정말 사법부를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야 될 것인지 걱정"이라며" “지금 사법부 법관들 중에서 아직도 그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탄핵에 의해서 정식으로 직무에서 배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사법농단 법관들에 대한 탄핵을 주장했다.

 

 

천정배 의원은 5일 오전 금태섭, 박주민, 백혜련, 천정배 의원실과 민변, 참여연대 공동주최로 열린 '법원개혁 토론회-무엇을, 누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헌법질서 내에서 이뤄짐으로써 한국사회가 획기적 발전의 가능성을 갖게 된 것처럼, 사법부 문제에서도 헌법, 법률에 따른 탄핵절차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 하에서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어떻게 사법부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라며 "아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악행을 양승태 사법부가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끔찍한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더구나 과거의 식민지 교육이나 독재 시대에 시작했던 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젊은 엘리트 판사들까지도 적극 가담하거나 협력했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며 "오히려 독재시대에는 사법부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이른바 '사법파동'이라고 해서 젊고 개혁적인 판사들이 나섰다"면서 "뼈를 깎는 자정의 노력이 사법부에 없다"고 개탄했다.

 

천 의원은 이의 청산을 위해 사법 농단 법관들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탄핵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선주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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