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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삼호 광산구청장 징역 2년 구형

등록일 2018년08월30일 08시1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검찰이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에게 직위상실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구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된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위해 4천명 이상 권리당원을 불법으로 모집하고 이를 대가로 기부한 금액도 커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공기업 직원들의 선거 개입으로 선거 공정성, 정치 중립·형평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구청장은 변호인을 통해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게 아니었고, 당에 지역구를 인식시키고자 한 당(黨) 활동일 뿐이다"며 "경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없고, 기부 행위도 선거와는 관련 없고 통상적인 사회활동에 불과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7∼9월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청장 경선에 대비,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공단 직원 등 4천100여명을 당원으로 불법 모집한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원 모집 대가로 공단 직원 150여명에게 500만원 가량의 나물 선물, 지인에게 30만원 가량의 골프 비용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두 차례 같은 혐의로 김 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다.

류태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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