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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규제 기업 확대… 231곳서 607곳으로

등록일 2018년08월27일 06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밝힌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업집단 규제 외에 현재 경쟁법 집행과 심판 체계를 크게 뒤흔들 내용이 많다. 비상임위원제 폐지, 처분 시효의 축소,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등은 한국 경쟁법 38년 역사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3명, 외부 비상임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9명 합의를 통해 1심 재판 기능을 담당한다. 위원장이나 비상임위원이나 똑같은 1표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다.

하지만 교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비상임위원이 외부 로비에 노출되고 책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한 비상임위원은 1년간 51차례나 열린 소위원회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자 자진 사퇴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 비상임위원을 모두 1급 상당 공무원(상임위원)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내놨다.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추천하는 민간 전문가를 ‘공정법 1심 전담 재판관’으로 앉히는 것이다.

또 공정위는 총수 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한다. 규제를 적용받는 기업이 3배 가까이 불어난다. 상장·비상장사 모두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기업이면 규제 대상에 들어간다. 이들 기업이 지분 50%를 넘게 보유하는 자회사도 규제 범위에 포함된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은 현재 231곳이지만 법이 통과되면 376곳(총수 일가 지분 20% 초과∼30% 미만 상장사 27개, 50% 초과 보유 자회사 349개)이 추가돼 모두 607곳으로 늘어난다.

대신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국내 계열사뿐 아니라 해외 계열사를 넣어야 한다는 공정거래법 개정 특별위원회의 권고는 빠졌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일부 기업에 한정된 문제를 딱딱한 법률을 통해 규제하는 것은 경제적 비용이나 정치적 저항 등을 감안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조사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처분 시효를 최장 12년에서 7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변호인의 조력권 조항을 공정거래법에 명시하고 심의 자료를 피심인이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심인 방어권 보장’을 강화했다. 법원 자료 제출명령제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공정행위 피해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방안 중 하나다. 지금까지는 법 위반 사업자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면 이를 강제할 수 없었다. 법원 자료제출명령제가 도입되면 법원에서 기업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기업은 이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입법안의 국회 처리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기업과 관련된 규제를 두고 국회에서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자유한국당은 전면 개정안의 일부 내용이 기업 부담을 크게 늘린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 ‘경성담합(가격·물량 담합 등 중대한 담합) 전속고발권 폐지’를 지목한다. 특히 검찰이 담합 조사의 주도권을 쥐게 되면 ‘별건 수사’ 우려 등으로 기업의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적발되는 담합 사건의 90%가량은 경성담합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2014년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도입하는 것 하나만 갖고도 1년 넘게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이번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의 연내 통과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전속고발권을 별도로 떼어낸 ‘원 포인트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검찰도 이번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통째’로 국회를 통과하기 쉽지 않다고 보는 셈이다. 정부는 일단 올해 말까지 전면 개정안의 통과를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수정을 요구하는 사안은 고치겠다”고 말했다.

 
이무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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