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A고등학교 '고3 시험지 유출'과 관련, 대가성 및 공모자 여부 등 주요쟁점이 검찰 추가 수사에서도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1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했던 검찰은 경찰의 초동수사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24일 시험지 유출사건의 피의자인 행정실장 A(58)씨와 학부모 B(52·여)씨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일이 25일 만기됨에 따라 기소했다.
이들은 A고교 학교운영위원장인 학부모 B씨 아들의 성적을 조작하기 위해 올 4월 3학년 1학기 이과 중간고사와 지난달 2일 기말고사 시험문제를 통째로 빼돌려 교육행정을 방해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학교 측 고발로 수사에 착수해 시험문제 유출 경위를 파악했다.
그러나 정년을 2년여 앞둔 행정실장 A씨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시험지를 빼돌린 이유 등 주요쟁점은 규명하지 못한 채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6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위해 16일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검찰은 계좌추적 등 다각도로 대가성 여부를 조사했으나 별다른 정확을 찾지 못했다.
경찰의 초동수사가 늦어 수사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사건을 담당한 서부경찰서는 해당 고교가 고발한 지 2주 가량이 지난 후에야 A씨와 B씨를 구속했다. 당시 강제수사가 늦어지면서 피의자들이 입을 맞추는 등 증언·증거인멸에 여지를 줬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또 소재지라는 이유만으로 공모자 여부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불법 과외학원 수사를 남부경찰서에 맡기는 등 제각각 수사를 펼치면서 적극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받았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경찰의 강제수사가 조금 늦게 이뤄진 것이 아닌가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