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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억원 선고 받은 최순실, 국민공감대 형성된 액수인가?

등록일 2018년08월24일 16시4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정농단 주역 최순실이 2심 재판부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 5281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가 24일 최씨에 대한 명령은 1심에 비해 벌금이 늘고 추징금이 줄어든 액수다.  

최씨에 대한 벌금 및 추징금 액수에 국민들은 공감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최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재산이 수백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풍문까지 나도는 탓이다. 최씨 재산 대부분은 과거 아버지인 최태민이 관리했던 박정희-박근혜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에서 형성됐을 것으로 추정하는 만큼 ‘수백억조원’이라는 규모가 터무니 없는 소문에 불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씨의 재산에 대해 최태민이 물려준 부동산은 수십년 전에 비해 몇십 배 씩 뛰었을 것을 감안하면 재산은 최태민 재산 플러스 알파라고 추정하고 있다. 

 

최씨의 재산은 대부분 해외에 은닉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벌금과 추징금이 실제 국고로 환수될 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앞서 지난해 5월 법원은 파악된 최씨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내렸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미 처분해 몰수할 수 없으면 다른 재산을 찾아 추징한다.  

법원이 추징보전 명령을 내리면 최씨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재산을 팔거나 타인에게 넘길 수 없다  

 

검찰은 이와 함께 몰수·부대 보전 청구도 했다. 이미 최씨의 국내 재산 중에선 200억원대로 추정되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미승빌딩이 거래 금지된 상태다. 

여기에 안민석 의원을 필두로 하는 최순실 은닉재산 몰두 특별법도 발의되어 있다. 현재는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지만 여론의 공감을 얻은 만큼 의원들의 의지만 있으면 통과가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김진표 의원은 지난해 7월 27일에 진행된 ‘최순실 은닉재산 몰수’ 특별법 발의 서명에 불참했다. 당시 불참한 민주당 의원은 김진표 의원을 포함해 강창일, 금태섭, 김부겸, 김영춘, 김현미, 도종환, 박병석, 서형수,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유동수, 조응천, 진영 의원이다.  

신의동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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