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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의혹 전 경찰 고위간부 3명, 오늘 영장실질심사

등록일 2018년08월24일 12시0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경찰 고위간부 3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4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경찰청 전 보안국장 황 모 씨, 전 정보국장 김 모 씨, 전 정보심의관 정 모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2010∼2012년 경찰청 보안국장을 지낸 황씨는 보안 사이버 요원들에게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보안 사이버 요원들은 차명 아이디(ID)를 동원하거나 해외 IP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반인을 가장해 당시 '구제역' 이슈 등에 대해 정부를 옹호하는 내용의 댓글 4만여 건을 달았다. 수사단은 이 가운데 750여 건의 댓글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정보국장이었던 김씨와 정보심의관이던 정씨는 100여 명의 서울청 및 일선서 정보과 직원들에게 댓글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역시 가족 등 차명 계정을 통해 마치 일반인인 것처럼 가장해 '희망 버스'나 '한미 FTA'와 관련해 정부 당국을 옹호하는 댓글 1만 4천여 건을 단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단은 이 가운데 7천여 건의 댓글 등을 확인했다.

 

이에 수사단은 지난 22일 황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의 댓글공작 의혹에 관한 수사가 시작된 이래 첫 구속 사례가 된다.

 

한편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보안수사대장 출신 민모 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민 경정은 군으로부터 '악플러' 색출 전담팀인 '블랙펜' 자료를 건네받아 내사나 수사에 활용했으며 영장 없이 감청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감청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류태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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