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김경수 지사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특검이 15일 밝혔다.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제외됐다.
특검은 김경수 지사의 구속영장 청구 배경에 일명 ‘드루킹’ 김모씨가 운영하는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본 뒤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경수 지사는 이미 지난 6일과 9일 두 차례 소환돼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를 부인했다.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김 지사는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법원이 현명한 판단으로 진실을 밝혀주길 기대한다”며 “법적 절차에 충실히 따르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17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