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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특사' 없었다… 광복절 73주년 가석방만 889명

등록일 2018년08월15일 10시2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73주년 광복절에 총889명의 가석방이 이뤄졌다. 특별사면이 없는 만큼 가석방 대상자는 평년보다 다소 많은 수준이다.  

법무부는 14일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 889명이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수감 상태에서 풀려났다고 밝혔다.  

앞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무부 간부 4명과 외부 인사 5명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는 전국 교정청에서 올린 931명 가운데 889명을 적격 대상으로 확정했다

 

가석방 대상자는 장기수 80명, 서민생계형사범 94명, 모범수형자 283명 등 모범적으로 형기를 수행한 일반인 위주로 구성됐다. 

이 밖에도 외국인 96명, 환자 및 장애인 28명, 고령자 20명과 전자발찌 대상자 120명도 중복 포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기 3분의2를 마친 수감자 중 범죄 유형, 피해 회복 여부, 행형 성적, 재범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별했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광복절 특별 사면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12월 말 ‘신년 특사’로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 철거민 등 6444명에 대해 특별 사면했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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