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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압수수색 또 기각… 이래서 판결은 어떻게 믿나

등록일 2018년08월13일 08시2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구하는 압수수색영장이 잇달아 법원에서 기각되고 있다. 법관과 법원을 향한 영장에 유독 엄격한 법원의 판단을 놓고 ‘제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논란이 계속된다. 사법부 구성원에 대한 법적 판단을 사법부 내부에 맡길 수 있겠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특별재판부’ 구성부터 전국 법관을 무작위로 배당하는 방안 등까지 여러 대안이 거론되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부터 양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행정처장 등 핵심 인물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해 왔다. 지난 9일에도 검찰이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재판의 주심 대법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전·현직 심의관 등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 최근 구모 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가 2016년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문건을 작성한 정황을 포착해 구 판사를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당시 양형위원회 소속이던 그가 작성한 문건에는 홍 의원에게 유리한 변론 방향과 향후 재판 쟁점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홍 의원은 양 전 대법원장이 추진한 상고법원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대법원이 우호적 관계에 있던 홍 의원의 재판 대응 전략을 짜 줬다는 의심이 제기될 수 있다. 구 판사는 검찰 조사에서 대응 전략 문건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고 당시 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관련 문건을 보고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공식 대외 창구인 공보판사까지 연루됐다는 의혹이 겹치면서 사법농단 의혹은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법원에 대한 ‘강제 수사’를 둘러싼 현재 논란은 수사 이후 본 재판에 가면 신뢰 논란으로 확장될 수 있다. ‘법원의 법원에 대한 재판’에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셀프 재판’ 논란을 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특별재판부 구성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관한 특별형사 절차에 관한 법률안(가칭)’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안에 따르면 대한변협·판사회의·시민사회에서 각각 3인을 추천, 대법원장 위촉으로 특별재판부 추천위원회를 꾸리고 추천위가 후보로 추천한 2배수 중 대법원장이 3인, 특별영장전담판사 1인을 임명한다.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법안 마련에 참여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사법부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자유한국당은 “여권이나 시민단체 입맛에 맞는 인사로 재판부가 구성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법관의 독립성을 해치는 등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있다.



외부 인사가 관여하는 특별재판부 대신 전국 법관을 무작위로 배당해 재판부를 꾸리는 방식도 거론된다. 류영재 춘천지법 판사는 지난달 30일 박 의원실이 주최한 공청회에서 서울 근무 판사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기계 배당을 하되 제척사유를 폭넓게 인정하자는 취지의 대안을 내놨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처럼 전국이나 수도권 전역의 법관을 대상으로 무작위 선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류태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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